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고공농성은 유지"
22일 오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점거농성 중인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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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가 하이트진로 본사 농성 9일 만에 로비농성을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옥상광고탑에서 진행 중인 고공농성은 유지한다.
23일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는 "오는 24일 오전 10시부로 하이트진로 본사 로비농성을 해제한다"며 "이는 화물노동자 파업 105일차, 로비 및 옥상광고탑 고공농성 돌입 9일차만"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화물연대 노조원 80여명은 오전 6시10분부터 서울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로비 및 옥상을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이 중 옥상으로 향한 인원들은 인화물질까지 지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 측은 "하이트진로지부는 본사 로비 및 고공농성에 돌입한 이후 수양물류와 교섭을 진행했다"며 "손해배상 가압류의 철회와 해고자 복직의 약속만 이루어지면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충분히 조정가능하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으나, 사측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하이트진로의 이천·청주공장 화물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2명은 지난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하고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해당 공장들에서 파업을 진행했다. 수양물류는 하이트진로가 지분 100%를 소유한 자회사다.
이 과정에서 화물차주 132명은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고, 하이트진로 측은 조합원 1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천·청주공장 집회 관련 업무방해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화물연대는 지난 2일에는 하이트진로 홍천공장에서 연대집회를 진행하며 소주·맥주 등 주류 출하를 중단시기도 했고, 결국 하이트진로 본사까지 무단 점거에 나서 로비와 광고탑에서 농성하고 있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고공농성은 이어가되, 하이트진로와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해 본사 로비 농성을 해제하는 것"이라며 "하이트진로가 사태 해결을 위해 화물노동자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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