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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매물 거뒀는데”… 종부세 국회 파행에 어수선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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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는 물론 고가의 1주택 보유자도 보유세가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매물을 거둬들인 경우가 많았다. 당장 올해 종부세가 줄어들 것을 기대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는 문의가 적지 않다.”(서울 서초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며 국세청이 제시한 ‘데드라인’을 넘기자 시장에서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여야가 기획재정위원회 소위 구성을 둘러싸고 양보없이 대치를 이어가면서 당장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는 올해 기대했던 종부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돼서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까지 나서 합의를 호소했지만, 관련 법안 심사가 이달 내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조선비즈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세무서에 시민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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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아실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지난달 21일 이후 서울의 아파트 매매 매물은 6만4046건에서 6만332건으로 5.8% 감소했다. 25개 구 중 가장 매물이 많이 줄어든 곳은 서초구로 같은 기간 매물이 4239건에서 3744건으로 11.7% 줄었다.

이처럼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매물이 상당폭 줄어든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가 철회되고 1주택자에 대한 감면안이 발표되면서 보유 부담이 줄었기 때문이다. 매매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굳이 매도를 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지난달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는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거나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부터 1주택자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할 여야가 국회 기재위소위 구성을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하면서 납세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1주택자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첫 관문인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조차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서로 맡겠다고 갈등을 빚으면서 생긴 일이다.

국세청은 입법 데드라인을 20일로 제시했지만 이미 그 시기는 넘어섰다. 종부세 납부는 12월이지만, 종부세 확정을 위한 과세특례 신고가 9월 16일부터 진행돼 국세청은 실무준비 기간등을 고려해 이달 20일로 법안 처리 시기를 제시한 것이다. 기재부가 나서 여야 합의를 호소했지만 여당이 오는 24일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를 언급했을 뿐 야당과 일정을 합의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동산 시장에서는 1주택자를 중심으로 올해 종부세에 관련한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국회 통과가 안되면 기존대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냐”, “올해도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야 하나”,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도 물 건너 간 것 아니냐” 등의 게시글이 다수 게재됐다.

만약 빠른 시일내 법안 처리가 어렵다면 세정 혼란이 불가피 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얘기다. 종부세법 개정이 이달을 넘어 다음달 특례신청 기간을 넘어서게 되면 상당수 납세자는 개정안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세금 고지서를 받아들게 된다.

이때는 종부세 납부기간인 12월 1~15일에 납세자가 직접 특례적용 세액을 계산해 자진 신고를 해야 한다. 복잡한 종부세 계산을 납세자가 직접해서 신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납세자 개인별로 신고를 하게 되면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 하다”면서 “정치적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최소한의 합의는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조은임 기자(goodn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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