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작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뒤 검찰이 접수한 스토킹 사건이 10개월 사이 월평균 네 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지난 열 달 동안의 사건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 신속 보호 조치 강화, 강력범죄 우려가 있는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구속 수사 원칙 등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23일 지시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검찰에는 월평균 136건의 스토킹 사건이 들어왔는데, 이 수치는 올해 1분기 월평균 486건, 2분기 월평균 649건으로 늘었다. 올해 2분기 월별 평균 사건 수는 작년 4분기의 4.7배에 달한다.
스토킹 행위 신고 뒤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의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와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에 더해 유치장·구치소 유치까지 가능한 단계)도 꾸준히 이뤄졌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검찰의 긴급응급조치는 모두 2천725건, 잠정조치는 4천63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10개월 동안의 스토킹 사건 처리 현황을 분석한 대검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생명과 신체의 위해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 범죄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또 피해자에게 지속적·반복적 위해 우려가 있는 범죄는 애초 스토킹 범죄로 입건되지 않았더라도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는 한편 범행 동기나 피해 정도를 수사·재판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엄벌하라고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특히 교제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에 소극적이거나 처벌 불원 또는 고소 취소 등 상대적으로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스토킹 범죄는 강력범죄로 악화할 우려가 있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아울러 스토킹 사범의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이력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피해자 보호가 늦어졌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사법시스템(KICS·킥스)에 '스토킹 사범 정보 시스템'도 구축했다고 밝혔다.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이력이 있는 사람의 재범 위험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 보호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처해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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