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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스토킹 범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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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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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이 29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11.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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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은 23일 스토킹 수사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 엄정 대응' 방침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생명·신체에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또 지속적·반복적 위해가 우려되는 범죄는 다른 죄명으로 입건된 경우라도 스토킹범죄 혐의를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대검은 "교제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한 경우 신고에 소극적이거나 처벌 불원, 고소 취소를 하는 사례가 있다"며 "교제폭력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경향이 있으나 강력범죄로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스토킹범죄로 적극 의율하고 실효적인 보호조치를 하는 등 초기부터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기로 했다. 잠정조치는 △스토킹을 중단하라는 서면 경고 △피해자 주거 등에 대한 100m 내 접근 금지 △통신을 통한 피해자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등이다. 피해자 보호나 원활한 조사를 위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 취할 수 있다.

대검은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경찰관이 직권으로 내리는 접근금지 등)를 효과적으로 청구·연장하기 위해 형사사법시스템(KICS) 내 '스토킹사범 정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대검은 "스토킹 사범의 잠정조치, 긴급응급조치 이력 등이 관리되지 않아 효율적 대응이 어려웠다"며 "재범의 위험성 등을 면밀히 판단해 신속히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뤄질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2021년 10월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같은해 4분기 월평균 스토킹 사건 136건이 접수됐다. 이듬해 1분기 월평균 486건, 2분기 649건 등으로 스토킹 범죄는 계속 증가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긴급응급조치는 2725건, 잠정조치는 4638건이 이뤄졌다.

법무부는 스토킹범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이 중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한다. 현재 전자발찌는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에 한해 부착시킬 수 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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