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실장 "안내 없으면 12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하는데 어려울 것"
고광효 세제실장(왼쪽) |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기자 = 기획재정부가 22일 종합부동산세 1주택 특례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것을 두고 "행정에 필요한 시간이 촉박하면 상당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특례는 9월 6일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16∼30일 신청을 받아 국세청이 11월까지 검사한 뒤 12월에 고지하는데 늦어질수록 고지 안내를 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고 실장은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을 국세청이 전산 출력을 해 8월 말까지 오류 선별 작업을 할 텐데 (법 통과가 늦어지면)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라며 "행정도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검토하는 데 오류가 없다. 시간이 촉박하면 상당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내를 받지 못한 분들은 12월에 스스로 종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재산세까지 계산해야 하니 신고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원활한 안내를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 때부터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도입 방침도 밝혔다.
이는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인데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 통과가 계속 늦어지면 대상자 안내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 실장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것 같지만 아직 협의해야 할 상황이고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1주택 특례에 대해서는 야당도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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