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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경비정 빌려 등대섬 회식…해경 고위 간부 정직 3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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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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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관광지 등대섬 관사에서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해경 고위 간부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달 19일 해경 고위 간부 A 씨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A 씨를 포함한 국장급 고위공무원 15명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고위정책과정 교육을 받던 2017년 5월 18∼19일 봉사활동 명목으로 경상남도 통영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봉사활동을 마친 뒤 해경 함정을 빌려 타고 인근 소매물도 등대섬으로 들어가 관사 숙소에서 묵으며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이를 위해 관할 해양경찰서 측에 전화해 경비함정 지원을 요청했고, 당일 휴무였던 기동정이 동원됐습니다.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A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상급자인 A 씨가 함정 지원을 요청해 압박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이 밖에도 2016∼2018년 보직 임기를 마친 뒤 관사에 무단으로 거주하거나, 해경 구조대에 연락해 지인 요트에 감긴 로프를 풀어달라며 사적 지시를 내린 징계 혐의도 받았습니다.

해양경찰청은 2020년 2월 A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A 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같은 해 9월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고위공직자 직급에 있으면서도 과거 권위주의적 공직문화와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러 사적이익을 도모했다"며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특히 "A 씨 등이 했다는 '농어촌 봉사활동'의 실체는 일반인들에게는 통제되는 경비함정을 타고 등대섬에 들어가 관광을 하고 숙박하는 '여행'이었다"며 "원고가 해양경찰청 소속 고위 간부가 아니었다면 절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밖에 관사 무단 거주, 사적 지시 문제도 타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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