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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다크웹서 대마 판매, 2심 ‘범죄집단’ 인정... 총책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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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전경.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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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이른바 ‘다크웹’을 통해 대마를 판매한 일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범죄집단’으로 인정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오영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김모(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은 감소했다.

김씨 등은 총책·재배책·통신책·배송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맡아 2017년부터 작년 4월까지 243차례에 걸쳐 2억3000여만원어치 대마 2kg을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배책이 인적이 드문 도시 외곽에서 대마를 재배하면 이를 배송책이 도심 주택가에 숨기고, 통신책이 다크웹에서 모집한 매수자들에게 가상화폐를 받고 대마 위치를 알려주는 식이었다.

검찰은 이들이 김씨를 중심으로 범죄를 위해 역할을 나누고 실행에 옮긴 만큼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씨는 범죄집단 조직 혐의, 공범들에게는 범죄집단 가입·활동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대마 거래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범죄집단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1·2심 모두 이들을 범죄단체로 인정했다. 다만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공범과 달리 김씨는 2심에서는 범죄집단 조직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마 유통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의 조직을 주도하고 대마 판매 광고와 대마의 재배, 판매 등 일련의 범행에도 직접 가담해 거액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여 책임이 아주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수사에도 기여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들 가운데 8명은 가담 정도에 따라 최소 1년6개월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범 1명은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이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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