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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나의 아저씨'까지 꺼냈지만…'새출발기금' 기준 등 잡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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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금융권 "부실우려 차주까지 왜 채무조정해주나"
2금융권 "금리 3~5%로 낮춰줄 경우 역마진 우려"
금융위 "불가항력적 채무는 조정 필요…건전한 시스템 차원"
새출발기금 최종 추진방안, 오는 25일 발표
뉴시스

[서울=뉴시스] 나의 아저씨 스틸컷. (넷플릭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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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새출발기금'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연일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채무조정 지원 대상 등을 놓고 여전히 잡음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부실차주 뿐 아니라, 금융사들이 정상차주로 분류하고 있는 부실우려 차주까지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지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금융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새출발기금의 세부운용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소상공인의 담보·보증·신용채무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부실차주'와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 차주'다.

원금감면은 90일 넘게 연체한 부실차주의 신용채무에 한해 총 채무액 대비 0~80%의 감면율, 10~20년 장기분할상환을 적용한다. 기초생활수급와 만70세 이상 노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부실우려 차주들은 원금감면을 받을 순 없다. 단 거치기간부여, 장기분할상환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조정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부실우려 차주에 대한 금리감면 수준은 '상환기간에 비례한 저리로 조정한다'는 원칙만 제시됐을 뿐, 이날 구체적으로 공개되진 않았다.

다만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부실우려차주 기준을 연체 10일 이상일 경우 9% 금리를 적용하는 1안과 연체 30일 이상에 금리 3~5%를 적용하는 2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금융권에서는 10일 이상 연체된 이들까지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은행들도 연체 30일 미만의 대출은 '정상 여신'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히 2금융권에서는 이들 부실우려 차주들에 금리 3~5%를 적용하게 될 경우, 조달금리보다 높아져 '역마진'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높다.

설명회에서도 부실우려 차주의 세부기준과 금리 감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의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신용등급 하위 10~20% 차주가 저축은행에는 일상적인 정상차주"라며 "새출발기금이 시행되면 향후 매출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기존 제도는 이미 발생한 연체에 대한 채무조정인데, 새출발기금의 경우 향후 발생할 부실에도 (지원을)한다는 것이어 (도덕적 해이가)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 캐피탈사 관계자는 "부실우려차주 기준을 연체 10일 이상일 경우 9% 금리를 적용하는 1안과 연체 30일 이상에 금리 3~5%를 적용하는 2안, 두 가지로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2안의 경우 2금융권 조달금리보다 높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3~5% 금리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조달금리와 시장금리를 고려해 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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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융당국은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차주들에 대한 채무조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정책국장은 전날 설명회에서 "나태와 게으름, 방종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질병이나 천재지변, 실직 등으로 선량하지만 불가항력적인 연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며 "90일 이상 연체, 즉 완전히 망가진 차주보다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서도 늦기 전에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부실우려 차주를 (새출발기금에)넘기는 것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에 대해 우려가 있는데, 이는 금융회사 수익의 원천이기 때문"이라며 "금융회사는 정상 차주라고 보고, 당국은 요주의 차주라는 이견이 있으나, 새출발기금에 넘기지 않고도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채무조정을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해 직접 채무조정하는 '매입형채무조정' 외에도 금융회사와 보증기관이 희망할 경우 부실우려 차주와 담보채권에 한해 자체 채무조정을 하는 '중개형채무조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채무조정 대상 기준을 놓고 잡음이 지속되자, 금융위는 일부러 조건을 맞추려 전략적으로 연체를 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실우려 차주의 세부기준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업자번호나 주민번호 입력하면, 본인이 채무조정 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변 과장은 "신용점수 하위 몇 퍼센트, 연체 일수 등의 기준에 대해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최종적인 방안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어려운 이들을 위한 제도인데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부적인 기준은 공개하지 않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플랫폼에 사업자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새출발기금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며, 정책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권 국장은 "코로나라는 불가항력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이들이 남은 부분만 갚고 재기할 수 있도록 기존 시스템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며 "신용불량자의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을 구제하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화 '화차'와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 나오듯이, 죽지 않는 한 빚은 없어지지 않고 추심은 매우 가혹하다"며 "불가항력으로 생긴 것을, 우리 사회가 그 정도는 채무조정해 줄 수 있지 않나. 건전한 시스템을 갖추는 계기로 이해하고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신청자격과 채무조정 지원 내용 등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 오는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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