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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출금 승인' 오리무중…봉욱 "나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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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에 문자 보고…윤대진이 알려줬다"

더팩트

봉욱(사진) 전 대검찰청 차장이 2019년 3월 22일 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승인한 적 없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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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은 2019년 3월 22일 오후 11시 35분에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 시도를 해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에게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하도록 했다는 내용이었다.

위법한 절차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검사는 이 문자를 근거로 봉 전 차장의 승인 아래 출금 조치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봉 전 차장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검사 등의 11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출금을 승인한 적도, 승인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규원에게 출금하도록 했다' 문자는 승인 아닌 보고"

봉 전 차장은 검찰 측 주신문에서 "대검이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에게 승인하거나 지시하는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2년 동안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총장을 대신해 의사 결정한 적 없다. 차장은 총장을 보좌하는 역할이지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법정에 제시된 문자에 대해서는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서 전달받은 내용을 그대로 총장에게 보고한 것 같다"라고 했다. 문 전 총장은 이 문자에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2019년 3월 22일에서 23일로 넘어가는 밤 연락이 잘 닿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3일 오전 12시 20분 인천발 방콕행 저비용 항공사 티켓을 구매해 출국하려다 긴급 출금 조치로 발이 묶였다. 그는 체크인까지 마친 오전 12시 10분 조치가 내려져 나가지 못했다. 검찰은 긴급 출금 조치 과정에서 이 검사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범죄 사건번호를 임의로 기재하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이 검사 측 반대신문에서도 봉 전 차장은 "대검 차장의 주요 업무는 총장이 의사 결정할 때 바르고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보좌하는 역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심야에 급박한 사정이 생겼음에도 총장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차장이 직무를 대신할 수 있지 않냐는 물음에도 "그런 것 같지 않다. (총장이) 연락이 안 되는 게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볼 수는 없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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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김학의 출금을 승인할 수 있는가

총장은 연락이 되지 않고, 대검 차장은 의사결정 권한이 없다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지켜봐야만 했던 것일까. 증인신문을 지켜보던 재판부는 당시 상황에서 긴급 출금을 승인해달라는 직접적인 요청이 왔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대검 차장으로서 어떻게 했을 것인지 물었다. 봉 전 차장은 차장인 본인은 물론 총장도 승인할 사안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긴급 출금을 한 것이다. 그러니 승인을 해달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면 이날, 이 상황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사람은 증인이 맞습니까? 총장이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검찰국장이나 반부패강력부장이 '김학의가 출국하려는데 내사번호를 부여받아 출금을 하려고 합니다. 승인해주십시오'라고 물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판부)

"대검 차장이 승인할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봉 전 차장)

"하지만 해야 하지 않을까요. 12시 좀 넘으면 (김 전 차관이) 출국할 텐데, 그 사이 총장이 연락이 안 되면 권한대행자로서 결정해야 하지 않나요?" (재판부)

"일선 청(검찰청)에서 승인해야 하지, 검찰총장이 승인할 사안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봉 전 차장)

재판부는 일선 청에서 승인할 사안이라는 봉 전 차장의 증언을 바탕으로 "일선 청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라고 정해주는 사람이 (대검에) 있어야 하지 않느냐. 총장이 연락이 안 되면 차장이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거듭 물었다. 봉 전 차장은 "부서장이나 과장급은 전결에 따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대검 차장은 총장을 보좌하는 역할이라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고수했다. 총장이 유보 중일 때 의사결정권자는 누구냐는 이어진 물음에는 "직무대행을 맡는다면 대검 차장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저는 총장 임명 직전 차장으로서 직무대행을 두 달 가까이 한 경험이 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단독 판단으로 출금 조치를 내리기 부담됐던 이 검사가 관련 내용을 대검에 알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검사로서는 사실상 대검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물었다. 봉 전 차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예민한 상황에서 합법적 절차를 밟았으면 됐을 텐데, 그런 부분에 제대로 안된 것 같아 아쉽다"라고 답했다.

이 검사 등의 다음 재판은 26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 김 전 차관의 출금 사실을 알렸다고 지목된 윤 전 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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