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허위 인식 없었다” 판단
1·2심은 징역 1년에 집유 2년
김장수·김관진은 무죄 확정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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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가 선고된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의 형량이 더 줄어들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가 허위가 아니다’라는 김기춘 전 실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한 김 전 실장이 과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선서 후 증언한 답변과 답변서 내용이 동일한 점에 비춰, 답변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답변 내용 중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으로 보고를 했다”고 밝힌 ‘사실관계’ 부분은 객관적 보고내역에 부합해 허위가 아니라고 봤다. 답변 내용 중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의견’ 부분은 김 전 실장의 주관적 의견에 불과해, 사실확인에 관한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안보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허위로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머무르던 관저에 서면 보고서가 도달한 시점은 오전 10시 19∼20분께였지만, 김장수 전 실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첫 전화 보고를 한 시각은 오전 10시 22분으로 드러났다. 당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께 서면 보고서를 받은 뒤 오전 10시 15분께 김장수 전 실장과 통화해 ‘총력 구조’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김관진 전 실장은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변경·손상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김기춘 전 실장은 대통령이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밝혀질 경우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장수·김관진 전 안보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 당시 이들이 국가안보실에 근무하지 않았고,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증거가 부족하단 이유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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