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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카카오뱅크에 무슨일이···블록딜 소식 등에 주가 8%대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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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카카오뱅크 주가가 국민은행이 보유 지분을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한다는 소식 등에 급락했다.

1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뱅크는 전날 종가보다 8.17%(2550원) 하락한 2만86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은 하루만에 14조8000억원대에서 13조6000억원대로 줄어들었다. 장 초반 12.98% 떨어진 2만7150원까지 하락했는데, 이는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8월 상장한 이후 신저가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국민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주식 1480만주를 전날 종가 대비 8% 할인한 2만8704원에 블록딜을 진행한다고 보도했다. 국민은행은 올 상반기 기준으로 카카오뱅크 주식을 3809만7959주(지분율 8.00%) 보유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날 오전 11시20분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 내부 자본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지분 중 1476만주를 주당 2만8704원에 매각했다”면서 “지분 매각 이후에도 약 5% 수준의 지분율을 보유한 주주로서 카카오뱅크 설립 단계부터 맺어온 다양한 제휴 및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에는 금융당국이 법적으로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카카오페이가 6.56%, 카카오뱅크는 3.70% 하락하기도 했다. 이날 카카오페이는 전날보다 0.58%(400원) 하락한 6만8800원에 마감했다.

금융위원회는 간편 송금 급니와 관련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한 자금 이체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는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아 송금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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