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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비키니 오토바이 커플' 과다노출 혐의 입건…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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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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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으로 앉아있던 여성이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 유튜버 A 씨와 동승자인 여성 B 씨를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비가 왔던 지난달 31일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탈의하거나 비키니를 입은 모습으로 오토바이를 탄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소환해 조사했다"며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습니다.

(사진=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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