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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지자체 청소 차량이 고소작업차 치어…50대 노동자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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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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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자체 청소 차량이 길가에 주차된 고소작업차를 치어 15m 높이의 작업대에 있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오늘(1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 금천구청 소속 3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오늘 오후 1시 35분쯤, 경기 광명시 하안동에서 구청 청소 차량을 몰던 중 길가에 주차된 고소작업차를 쳤습니다.

고소작업차는 건물의 간판을 다는 등 높은 위치에서 작업할 때 사람을 올려보내는 차량입니다.

이 사고로 50대 노동자 B 씨가 15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당시 B 씨는 작업대에 올라 건물 외벽의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 차량이 지나가다가 고소작업차의 크레인 축을 스쳐 그 충격으로 B 씨가 추락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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