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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청소 차량이 길가에 주차된 고소작업차를 치어 15m 높이의 작업대에 있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오늘(1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 금천구청 소속 3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오늘 오후 1시 35분쯤, 경기 광명시 하안동에서 구청 청소 차량을 몰던 중 길가에 주차된 고소작업차를 쳤습니다.
고소작업차는 건물의 간판을 다는 등 높은 위치에서 작업할 때 사람을 올려보내는 차량입니다.
이 사고로 50대 노동자 B 씨가 15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당시 B 씨는 작업대에 올라 건물 외벽의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 차량이 지나가다가 고소작업차의 크레인 축을 스쳐 그 충격으로 B 씨가 추락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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