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18일 하이트진로 본사 앞 대규모 집회
본사 기습 점거 나흘째…하이트진로, 조합원 고소
다섯달째 갈등 이어져…운송료 인상·손배소 취소 등 요구
하이트진로 "계약해지 인원 12명…일부 주장 사실과 달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18일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하이트진로 집단해고 및 손배소송 철회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이 옥상에서 농성 중인 동료들을 격려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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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장세희 기자]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하이트진로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갈등이 점점 격화하는 모양새다.
18일 경찰과 하이트진로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한 가운데 10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본사 앞 차도까지 점거하면서 '노조파괴 손배중단'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한때 이를 통제하는 경찰과 조합원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실랑이가 벌어지긴 했으나 집회는 큰 물리적 충돌없이 마무리됐다. 이날 집회엔 총 경력 600여명이 투입돼 현장 대응에 나섰다.
화물연대 조합원 70여명은 하이트진로 본사 사옥 불법 점거 농성을 이날까지 3일째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본사로 들어갈 수 없도록 건물 정문을 막고 있으며, 로비와 옥상도 점거했다. 이 때문에 직원들은 현재 뒷문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옥상에는 현재 10명 안팎의 인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물 외벽에는 여전히 '노조 탄압 분쇄', '손배 가압류 철회', '해고 철회 전원 복직' 등의 요구 조건을 담은 현수막이 걸려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한 채 사흘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18일 건물 외벽에 요구사항이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노동자들이 옥상 광고판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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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는 전날 밤 서울 강남경찰서에 본사를 점거 중인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업무방해ㆍ특수주거침입 및 퇴거 불응ㆍ건조물방화예비ㆍ집시법 위반 등 총 4개가 적시됐다. 강남경찰서는 혐의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해산 등과 별개로 추후 이들의 점거 농성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한다"며 "공동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혐의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와 하이트진로와의 협상 난항으로 시위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진수 대전지역본부 부지부장은 취재진에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행동"이라며 "협상이 끝날 때까지 대규모 집회는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갈등은 다섯 달째 진행 중이다. 하이트진로의 화물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0여명이 지난 3월 말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에 가입한 뒤 파업에 돌입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이들은 3월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지난 6월 전면 파업에 돌입한 뒤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기점으로 이천공장과 청주공장에서 공장 진입로 인근에 화물차를 불법 주차하거나 진출입로를 점거하는 등 운송 방해 행위를 이어왔다. 경찰 투입으로 출고가 중지되는 상황 등이 해소되자 이번엔 본사 점거에 나섰다. 이들은 운송료와 공병 운임 인상을 비롯해 차량 광고비, 공회전·대기 비용 지급 등에 이어 계약 해지된 조합들의 복직과 조합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을 철회할 것까지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18일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하이트진로 집단해고 및 손배소송 철회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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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적으로 운송 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화물연대 측 조합원들은 68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6월 8일 하이트진로 이천 공장에선 화물차 진출입을 가로막은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37명이 현행범 체포됐고 1명이 구속됐다. 지난달 22일 청주 공장에서도 조합원 17명이 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고 이달 5일 강원 홍천공장에선 시위를 벌이던 화물연대 조합원 14명이 체포돼 이 중 2명이 구속됐다.
화물연대 측은 수양물류가 하이트진로의 100% 자회사라는 점을 들어 하이트진로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하이트진로 측은 하도급법상 본사가 고용 문제에 직접 관여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이트진로는 화물연대가 '사측이 화물노동자 132명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전날 입장을 내고 "수양물류가 계약을 해지한 인원은 130명이 아닌 12명으로 업무 이행 의사가 없는 협력 운송사와 불법 행위 가담자 12명을 제외하곤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반박했다. 15년 전과 동일한 이송 단가를 받고 있다는 화물연대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송단가는 유가연동제 적용 당시 화물차주들과 협의해 원가 분석을 시행, 유류비(45%), 유류비 제외 비용(55%) 구성으로 책정했다"면서 "유가연동제 적용 후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간 소비자물가상승률 14.08%대 이송단가(유류비 제외) 인상율은 26.36%이며 유류비는 매 분기 반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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