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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7NEWS] 재판부가 울린 경종...’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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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오늘(17일)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박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그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형이 내려지면서 다시 영어(囹圄)의 몸이 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을 인수하려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박 전 회장이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하다 부실 우려를 불러온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조선일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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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지분율이 높지만 금융권에서는 정상적인 대출이 힘든 금호고속에 33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6년 4월에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원에 저가 매각하고, 같은 해 8월부터는 6개월에 걸쳐 계열사 9곳을 동원해 자금난에 빠진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주는 등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넘긴 혐의도 받습니다.

오늘 박 전 회장에게 내려진 징역 10년은 검찰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형량과 동일했습니다. 재판부가 양형(量刑)을 할 때 보통 검사가 구형한 범위에서 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그만큼 박 전 회장의 죄가 무겁다고 재판부가 판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집단은 경제주체로서 법 질서를 준수해야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계열사 자금을 총수 개인 것처럼 사용하고, 계열사 피해액이 수천억원에 이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무리 기업 총수여도 회삿돈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회사의 주인이라고 해도 회사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는 것. 기업 경영의 정도(正道)를 일깨우는 판결이었습니다.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금호회장, 징역 10년 법정구속

그룹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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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앞둔 기업들의 ‘주가 누르기’… 개미들만 서럽다

다시는 국내 주식시장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절연(絕緣) 개미’들이 부쩍 늘었다. 이들이 절연을 다짐하는 까닭이 단지 투자 수익을 올리지 못해서 때문만은 아니다. 한국 자본시장이 일부 대주주에게만 유리할 뿐, 소액주주들은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시장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승계를 앞둔 일부 기업들의 거버넌스(지배구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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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가 국내 기업의 신(新)남방 전략 거점이 됐다. 중국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동남아시아가 새로운 해외 시장의 대안으로 떠오르자 자금과 인력, 인프라를 갖춘 싱가포르가 동남아시아 진출의 발판이 된 것이다. 싱가포르의 인구(567만명)는 서울보다 적어 내수시장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구매력은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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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도어스테핑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휴가 중일 때 저를 좀 걱정하는 사람들이 도어스테핑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당장 그만두라고했는데, 저는 만들어진 제 모습이 아니라 저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비판도 받는 그런 새로운 대통령의 모습을 만들고 싶다. 지금 그런 과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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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구상을 밝힌 것과 관련 “대통령 본인이 바뀌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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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려 1시간여 진행 끝에 종료됐다. 국민의힘 측과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체제 정당성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절차와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측은 전환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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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80조 1항 유지한다더니… 80조 3항 고쳐 ‘이재명 방탄’ 쉽게 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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