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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군복 걸친 ‘바프’ SNS 금지령에 “군 생활 중 단련한 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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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보디 프로필 온라인 게시 금지’ 공문

“군 기강 확립 차원…징계 명시 아냐”

젊은 군인들 “표현의 자유…오히려 군 이미지 개선”


한겨레

17일 인스타그램에 ‘#군인바디프로필’이라고 검색하자 군복을 걸치고 찍은 다수의 ‘보디 프로필’ 사진이 나온다. 인스타그램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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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입고 ‘보디 프로필’ 찍는 것까지 통제하는 건 과도하지 않나요?”

육군 하사 정아무개(25)씨는 최근 군에서 군복이나 제복을 착용하고 촬영한 ‘보디 프로필’ 사진을 온라인 등에 게시하지 말라는 지시를 듣고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지난달 말 육군본부가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군복을 걸치고 찍은 ‘보디 프로필’을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게시하지 말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군 내부에선 “이런 것까지 통제하나”란 불만이 나온다.

17일 육군의 설명을 들어보면, 최근 육군본부는 예하 부대에 ‘군복·제복 착용 시 군인 기본자세 유지 재강조’라는 제목의 공문을 내려보내 군복이나 제복을 착용하거나 활용하는 ‘보디 프로필’ 사진을 온라인 등에 게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육군은 공문에서 “군복·제복 착용 상태 보디 프로필 촬영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 등 외적 군기, 군 기본자세 문제가 주기적으로 이슈화돼 국민의 대군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엠제트(MZ) 세대’ 사이에선 몸을 가꾸는데 들어간 자신의 노력을 알리기 위해 몸을 드러내 찍는 사진인 ‘보디 프로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게 유행이다. 군복을 반만 걸쳐 입거나 어깨에 걸친 채 ‘보디 프로필’을 찍고 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젊은 군인들도 늘었는데 일부에서 ‘군기 문란’ 지적이 나오자 군이 제동을 건 것이다. 지난 4월 공군도 비슷한 취지의 공문을 일선 부대에 보낸 바 있다.

군은 부대관리훈령, 군인복제령 등을 근거로 보디 프로필 촬영 등 사적으로 군복을 착용하는 것은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훈령인 부대관리훈령 제27조엔 ‘복장과 마음가짐을 단정히 하여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대통령령인 군인복제령 제16조에선 군복의 종류별 착용 상황을 명시하고 있지만, 사적으로 군복을 착용하는 상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육군도 이번 공문에서 해당 조항을 제시하며 “각 부대는 장병 및 군무원 대상으로 강조사항을 교육하고 위반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라”고 적었다. 다만 육군 관계자는 “공문을 통해 해당 규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강조한 것이지 ‘보디 프로필’을 찍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다고 어떠한 징계를 받는다는 점을 명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군이 ‘보디 프로필 완전 금지령’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군인들은 이러한 지시 자체가 과도한 제한이라는 반응이다. 일선 부대에서 근무하는 육군 중위 박아무개씨는 “군 생활 동안 단련한 몸을 보여주는 것도 개인이 누릴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군복을 입고 근육질 몸매를 뽐내는 것이 우리 군의 강인한 이미지를 국민에게 각인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정아무개 하사는 “군복을 입은 채 보디 프로필을 찍고 이를 온라인 등에 올리는 것은 오히려 군인들의 강인한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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