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와 화물연대 차주 계약관계 아냐…주체는 수양물류"
"계약해지 인원 12명…의사 있다면 업무 복귀 적극 모색"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했다. 2022.8.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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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하이트진로가 본사 점거 시위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주장을 반박했다.
하이트진로는 "화물연대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바로 잡고자 한다"며 "'하이트진로가 130여명 집단해고, 계약해지'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당사와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과는 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수양물류와 화물차주들간의 계약관계다. 계약해지 주체는 수양물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양물류 역시 업무를 전혀 이행할 의사가 없는 협력운송사 1개 업체와 불법행위 적극가담자 12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나머지 지입기사 및 협력운송사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계약 이행 및 복귀를 촉구하였을 뿐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며 "계약해지한 협력운송사 소속 차주들 역시 적극가담자 3명을 제외하고 복귀 의사가 있다면 업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고 했다.
즉 수양물류가 계약해지한 인원은 현재 12명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15년 전과 동일한 이송단가' 부분 역시 사실과 다르다. 이송단가는 유가연동제 적용 당시 화물차주들과의 협의를 통해 원가분석을 시행, 유류비(45%), 유류비 제외 비용(55%) 구성으로 책정했다"며 "유가연동제를 적용 후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 14.08%대 이송단가(유류비 제외) 인상률은 26.36%다. 유류비는 매 분기 반영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수양물류와 지속해서 대화 및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 및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화물연대 노조원 80여명은 16일 오전 6시10분부터 하이트진로 본사 로비 및 옥상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 화물연대 노조원들은 사측이 조합원 12명 계약해지 및 이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업무방해 가처분신청 철회를 요구 중이다.
앞서 하이트진로의 이천·청주공장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2명은 지난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하고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해당 공장들에서 파업을 진행했다. 수양물류는 하이트진로가 지분 100%를 소유한 자회사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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