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과 규제한 규제 개선 건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안전·군사 문제 등으로 개선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드론 관련 규제·애로가 90여건 접수된 가운데 특수상황인 군사보안 문제 등으로 다양한 규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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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드론 관련 규제·애로가 90여건 접수됐다. 주요 내용은 비행 승인구역 확대, 비행승인 절차 간소화, 최대이륙중량 확대 등이었다. 미래 신산업의 대표주자인 드론은 취미용부터 물류·농업·안전·교통·공연 등 다양하게 활용되며, 관련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상황인 군사보안 문제 등으로 다양한 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안전과 군사보안에 직결되지 않는 규제부터 개선 협의에 나서 일부 결실을 맺게 됐다.
규제 개선 건의 중 ‘항공촬영 허가 기간 연장’에 대해 국방부로부터 수용 답변을 받았다. 현재 민간 사업자가 드론으로 항공촬영을 하려면 허가 기간이 최대 1개월이었는데, 최대 6개월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난 4월 드론을 운송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는 데, 지난 6월 드론을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의 운송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신산업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드론산업 발전과 벤처·스타트업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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