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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 찬다…법무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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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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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성폭력 등 범죄에만 부착할 수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가 앞으로는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7일까지로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통과 등을 거쳐 연내 입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목표다.

법무부는 “2021년 10월21일부터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어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 및 강력한 피해자 보호방안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3월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6)이나 같은 해 11월 스토킹 신고 보복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김병찬(36) 등 최근 스토킹범죄에서 강력범죄로 번지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77건이었던 스토킹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3월 기준 2369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다.

이에 법무부는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만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는 현행법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 시행시스토킹범죄자가 징역형 실형을 받을 경우 출소 후 최장 10년까지, 집행유예 선고시 최장 5년 범위 내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스토킹범죄자에게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금지'를 반드시 부과하도록 한다. 개별 범죄에 따라 다른 준수사항도 추가 부과할 수 있으며 스토킹범죄자가 이를 위반하면 보호관찰관이 신속·엄정한 수사로 처벌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스토킹범죄는 처벌받은 범죄자가 동일 또는 유사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여서 전자발찌 부착이 가장 필요했는데도 불가능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국가가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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