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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7일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최장 10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는 내용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스토킹 범죄자 성향에 따른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과 보다 강력한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스토킹 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김병찬 사건이나 연락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일가족을 살해한 김태현 사건 등 스토킹 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진 사건이 빈발했다.
현행법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 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법무부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했다. 스토킹 범죄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부착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출소 후 최장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을 수 있다.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게도 최장 5년 범위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면서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면 위치추적관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경보가 울리기 때문에 보호관찰관의 신속한 개입으로 재범을 방지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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