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까지 입법 예고
실형 선고 시, 최장 10년
집행유예 시, 최장 5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가능
[헤럴드경제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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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앞으로 스토킹 범죄자도 성범죄자나 살인범처럼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7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은 현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가능한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 등 특정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법무부는 집행유예 선고, 가석방 출소, 형 집행 종료 등 스토킹 범죄 관련 형벌 집행 단계 전반에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시, 법원은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에게 최장 10년까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범죄자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식이다.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법원은 최장 5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리면서,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준수사항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
법무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증가해왔다.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월별 스토킹 범죄 건수는 ▷2021년 11월 277건 ▷2021년 12월 735건 ▷2022년 1월 817건 ▷2022년 2월 1496건 ▷2022년 3월 2369건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는 그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며 “스토킹 범죄자 성향에 따른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 및 보다 강력한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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