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민주당,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80조 개정 잠정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이재명 의원 구하기' 논란을 빚은 당헌 개정 작업을 진행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직무를 정지한다'는 당헌 제80조를 1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을 때에 적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야당에 대한 보복 수사 가능성을 염두에 뒀단 설명이지만 명분 없는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당헌 개정안은 이르면 오늘(17일) 비대위를 거쳐 이달 말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최규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