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9 (화)

대선날 투표함 이송 막은 유튜버 2명 구속영장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당일 인천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투표함 이송을 방해한 유튜버 2명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인천 지방법원은 오늘(1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 유튜버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자료들이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의 동기와 경위, 수사와 심문에 대한 태도, 출석 상황, 일정한 주거 등을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대선 당일인 지난 3월 9일 오후 8시쯤 인천시 부평구 지역 개표소에서 투표함 이송을 막아 선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누군가가 투표함을 들고 옮겼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뒤 다음 날 새벽 4시 30분까지 8시간 넘게 투표 사무 관계자들과 대치했습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부정선거가 의심돼 투표함 이송을 막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h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