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8 (수)

'물릴 수 있다' 경고에도 손 내밀어…전치 2주 상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 한 카페에서 마주친 진돗개를 만지려다 팔과 귀 등을 물린 40대가 개 주인을 고소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27일 진돗개 주인인 40대 여성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7시쯤 경기 부천시 원미동 한 카페에서 진돗개를 만지려다 팔과 귀 등을 물려 전치 2주 상해 진단을 받았다.

사고 당일 A씨는 B씨에게 "개가 예쁘고 잘생겼다. 한 번 만져봐도 되느냐"라고 양해를 구하고 손을 내밀었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물릴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진돗개는 목줄을 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 조사만 진행됐다"며 "견주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 등 맹견 5종만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진돗개는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이 아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