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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피의자 사망 후 '공소권없음' 종결 관행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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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논문…"처벌 못 해도 피해 회복에 도움 되면 실익"

연합뉴스

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윤철 기자 = 피의자가 수사 도중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찰 내부에서 제기됐다.

16일 형사정책 7월호에 정다연 서울 서초경찰서 경위와 한민경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가 게재한 '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한 '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 관행에 대한 고찰'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현재 피의자가 사망하면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불송치 처분한다. 피의자가 자신을 방어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참작하고, 범죄 혐의가 밝혀져도 처벌이 불가해 수사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저자들은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수사 종결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 결정으로 여겨지지만, 처벌이 불가능해도 회복에 대한 피해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수사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형사소송법의 입법 목적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피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저자들은 나아가 이러한 관행이 여죄나 공범을 발견할 기회를 가로막으며, 피의자 사망 원인에 대한 규명 가능성 역시 차단해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 및 협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논문은 무엇보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이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죄 사건의 매듭이 확실히 지어지지 않으면 정신적 피해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피해자가 경찰의 보호나 경제적 지원 등 구제를 받는 데도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논문에 따르면 영국 경찰은 사망한 피의자가 살아있는 용의자에게 범죄행위를 교사했다고 의심할 만한 증거가 있는 경우 등에는 수사를 종결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다.

저자들은 영국의 사례를 참조해 ▲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경우 ▲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충분히 예견 가능한 경우 ▲ 피해자·피의자 측이 수사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피의자가 사망해도 수사를 지속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newsje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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