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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트럼프 변호사, 두 달 전 '기밀자료 다 반납했다'고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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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압수수색서 기밀문건 11개 나와
한국일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기다리고 있다. 팜비치=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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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변호인이 두 달 전 기밀 자료를 모두 반납했음을 확인하는 문서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 연방수사국(FBI)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 압수수색에서 1급 비밀을 포함한 비밀 문건 11건을 찾아낸 만큼,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4명의 소식통을 인용, 법무부 국가안보부 방첩 담당 최고위 관료인 제이 브랫이 지난 6월 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 플로리다주(州) 마러라고를 방문한 직후 이러한 확인서가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백악관에서 무단 반출한 정부 자료 가운데 15상자 분량을 지난 1월 반납한 뒤에도 여전히 보유 중인 기밀 자료가 더 있다는 혐의를 조사 중이었다. 추가 반납 요구에 불응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현 정부의 갈등이 커지자, 브랫을 비롯한 법무부 관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용히 마러라고를 찾았던 것.

당시 브랫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난 뒤 그의 변호인 2명과 협의해 창고에 보관 중이던 추가 기밀 자료들을 갖고 떠날 수 있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밝혔다. 이 무렵 트럼프의 변호인 중 한 명이 ‘상자들 안에 보관하던 기밀로 표시된 모든 자료’가 반납됐음을 확인하는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NYT는 전했다.

이날 보도로 처음 알려진 이 문서의 존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당초 연방 수사당국에 기밀 문건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밝히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증거다. 또 법무부가 최근 마러라고 압수수색의 근거 중 하나로 영장에 ‘형법 위반 가능성’을 기재한 이유를 설명한다고 NYT는 분석했다. FBI는 지난 8일 마러라고 압수수색에서 두 달여 전 변호인의 서명이 무색하게도 1급 비밀을 포함한 비밀 문건 11건을 찾아내 확보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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