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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행안부 "주택 침수 피해시 실거주 세입자에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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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수리를 안하면 집주인에게 절반 지급

쪽방 세입자도 피해입으면 수리비 지급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 소유자도 지원 대상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수도권 집중호우로 서울 강남권 등의 주택 침수 피해로 인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가 관련 재난지원금 기준을 제시했다. 실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리를 하지 않으면 집주인에게 절반이 지급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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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골목에 지난 폭우로 침수된 물품들이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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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동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주택침수 피해 신고자에게 “집주인과 반반씩 나누라”는 안내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주택침수 재난지원금 법령과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는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세입자와 집주인 간 갈등을 정부가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행안부(훈령)에 따르면 주택침수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실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이란 설명이다. 다만, 세입자가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이사 등)에는 지원금의 ‘2분의 1’은 소유자에게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쪽방이 침수된 경우엔 쪽방 세입자가 상당기간 월임대료 또는 전세금을 납부하고 지속적으로 생활했다면, 쪽방 세입자에게 침수주택 수리비를 지급한다.

1인 소유의 부지 내에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는 1동만 지원하며 아파트 관리동 지하 변전실과 기관실 등은 제외한다. 동일 부지 내 1인 소유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도 피해를 입은 세입자에 대해 의연금은 모두 지원한다. 다세대·다가구 등 세입자가 많은 경우 피해를 입은 세입자는 모두 의연금을 지원하지만, 피해를 입지 않은 세입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밖에 주거용 관사등도 포함되며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도 지원 대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택침수피해 지원금이 규정에 따라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안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원기준지수는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국토부 고시)의 주택침수 단가를 지원기준지수로 환산해 사용한다. 주택침수 단가에 지원율을 1000으로 나눈 값을 곱해서 산출된다. 주택용도에 한해 지원하지만 주택 용도가 아닐 경우에도 주거 목적이면 포함되고, 영리 시설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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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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