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수해복구 긴급대책을 마련해 12일 발표했다.
도는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복구계획 확정 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통상 재난지원금은 복구계획이 확정된 후에 지급되지만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주민에게 즉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군에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시·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선지급하도록 했으며,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국도비로 보전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세대원 중 사망·실종자가 있는 경우 최대 2000만 원, 부상은 500만~1000만 원을 지급한다. 주택전파는 최대 1600만 원, 반파 800만 원, 침수 200만 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생활 안정을 위한 재해구호기금을 상가당 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풍수해 종합대책과 행동조치 매뉴얼에 반지하 주거시설 침수 방지대책을 추가해 관련 부서와 시·군이 예방·대응·대책·복구 각 단계마다 중점 관리되도록 매뉴얼을 개선할 방침이다.
도내 반지하주택은 올해 6월 말 기준 8만7914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지속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우기 전 예찰 점검 등 대책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진찬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수도권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하루빨리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사진제공=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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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박광섭 기자 pkts453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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