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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재용 복권 이후…삼성 준법위, 미뤄뒀던 ‘지배구조 개편’ 속도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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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별사면으로 JY 복권…준법위와 논의 재개할까

첫 행보로 16일 준법위 참석할 수도…“가능성 열려 있다”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예고했던 지배구조 개편 역시 속도를 내지 않겠느냔 전망이 나온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 정기 회의가 오는 16일 열리는 가운데, 이 자리에 이 부회장이 직접 참석해 사법 리스크를 점검하고 지배구조 개편 관련 논의를 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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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해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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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이 부회장이 8·15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함에 따라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삼성 지배구조 개편은 이 부회장과 준법위의 오랜 과제다. 지난 2020년 5월 이 부회장이 기업 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준법위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

삼성은 지난 2018년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냈지만, 삼성 물산부터 생명, 전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1기 준법위는 외부 용역을 통해 삼성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 리스크 유형화, 평가 지표 마련 등 기반을 다졌다. 2기 준법위의 핵심 과제 역시 지배구조 개선이다. 이찬희 준법위원장은 올해 초 “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삼성이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개혁 의지를 표명해 왔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준법위와 이 부회장이 정기적 만나지 못하면서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해졌다.

이 부회장이 15일부로 복권되면서 지배구조 개편 역시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국정 농단 사건으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으나,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5년간 경영 참여가 불가능했다.

오는 16일 삼성 준법위는 이 부회장 사면 이후 첫 번째 정기회의를 연다. 지난해 이 부회장 가석방 이후 준법위가 외부 보고서를 검토하며 준법 위반 리스크 등을 검토했던 만큼 올해도 비슷한 논의가 이어지지 않겠느냔 전망이다.

이 부회장이 직접 준법위에 참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삼성 준법위 관계자는 “(이 부회장 복권에 대해) 크게 할 말은 없다”면서도 “이 부회장이 참석하는 데 대한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 부회장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정례화는 계속 논의가 된 부분”이라며 “사법 리스크와 취업 제한 문제로 미뤄졌지만 이 부분이 해소된 만큼 다시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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