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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방역방해 무죄… 횡령 등은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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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언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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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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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회장은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 및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신천지 연수원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등 50여 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지난 2015년부터 약 4년간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는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에 요구한 명단 및 시설 자료를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명단이 '역학조사'가 아닌 감염병예방법상 '정보제공 요청'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 2020년 9월에 신설된 정보제공 요청 불응 처벌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반면 횡령과 업무방해 등 이 총회장의 다른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해당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형을 최종 확정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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