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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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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U "미국산 전기차에만 세금공제 혜택, WTO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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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소재부품 중국 의존하는 기업, 보조금 못 받을 우려"

유럽연합 "외국 생산자 차별하는 건 WTO 규정과 양립 불가"

뉴스1

전기차 전용 충전기가 설치된 경기도 하남의 한 대형 쇼핑몰 주차장의 모습. 2022.8.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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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은 미국이 자국산 전기차에만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려 하는 것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한국과 EU는 미국 상원이 지난 7일 통과시킨 4300억달러(약 560조원)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냈다.

이 법안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가 배터리 관련 일정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배터리용 광물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추출 및 가공되고 배터리 부품은 북미에서 제작과 조립이 된 경우여야 한다.

이에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법안이 한미 FTA와 WTO 규정 등 통상 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국에 전달하고, 북미 내로 규정된 전기자동차 최종 조립 및 배터리 부품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재·부품을 중국에 의존하거나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국내업체는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해 매출 부진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날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우려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들은 국내 제조 전기차가 미국 시장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U 또한 미국의 결정이 전기차용 배터리를 타 지역에서 조달하는 미국 이외 기업들에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리암 가르시아 페러 EU집행위원회 대변인은 "미국 생산자와 외국 생산자를 차별하는 것은 WTO 규정과 양립할 수 없다"며 "세금 공제가 전기차 수요를 견인하는 중요한 인센티브이며 도입된 조치들이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 대상을 좁힌 건 세계 최대 배터리업체인 중국 닝더스다이(CATL) 등을 통한 배터리 공급을 차단하고, 중국에 대한 전기차업계의 배터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은 12일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하원에서 통과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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