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금품과 성 접대 의혹 사건이 9년 만에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1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뇌물 공여자 최 모 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아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건설업자 윤 모 씨와 관련된 뇌물과 성접대 혐의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면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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