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최찬욱은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7년여간 자신을 여자아이나 축구 감독인 것처럼 속여 초·중학교 남학생 70여명이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았다.
피해 학생들은 대부분 11~13세였다.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 3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최수용 기자(embrac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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