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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법원 “경찰, 故 손정민 유족에 CCTV 파일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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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반포한강공원 인근에서 실종돼 숨진 고(故) 손정민씨의 유족에게 수사기관이 인근 CC(폐쇄회로)TV 영상 파일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는 11일 손씨의 부친 손현씨가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조선일보

지난 4월 서울반포한강공원에서 진행된 고(故) 손정민씨 1주기 추모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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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민씨는 지난해 4월 친구와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잠들었다가 다음날 새벽 실종됐고,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같은 해 6월 범죄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손씨 유족들은 이 결정에 반발하며 사고 당시 현장을 비추고 있던 반포대교 남단과 올림픽대로의 CCTV 영상 자료를 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고,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다며 열람만 허락했다. 손현씨는 열람 당시 CCTV의 화질이 좋지 않았고,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며 이를 파일 형태로 제공해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9월 냈다.

법원은 손현씨가 요구한 올림픽대로 CCTV 영상 중 손씨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한해 파일을 제공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초경찰서 측 증거만으로는 (CCTV 공개가) 수사 직무에 직접적이거나 구체적인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해서도 “아들의 사망이라는 충격적 사실을 겪은 손현씨의 의문 해소라는 권리 보장의 필요성보다 우월하다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손씨가 함께 요구한 반포대교 남단 CCTV 영상은 서초경찰서가 아닌 한강사업본부 소관이라며 각하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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