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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문답]철근 담합 '과징금 폭탄' 공정위 "7대 제강사, 조사 협조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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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입찰담합' 현대제철·동국제강 등에 과징금 2565억·검찰 고발

"포렌식·현장조사·진술로 자료 확보"

뉴스1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달청 발주 철근 입찰담합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는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 낙찰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현대제철 등 11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65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022.8.1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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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조달청의 철근 입찰에서 6년간 담합한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11개사에 과징금 2565억원이 부과됐다. 정부는 이 중 7대 제강사와 입찰 담당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으로 현대제철 등 11개사에 과징금 총 2565억7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7개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적발 기업은 국내 7대 제강사(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YK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와 4개 압연사(화진철강, 코스틸, 삼승철강, 동일산업) 등 11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11개사는 2012~2018년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희망수량 경쟁방식의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 참가했다. 이들은 사전에 낙찰받을 전체 물량을 정한 후 이를 업체별로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특히 공정위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7대 제강사에 대해 법인과 전·현직 입찰 담당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과의 일문일답.

-(담합 담당) 직원들의 직책이 궁금하다. (담합 업체의) 대표·사장 등은 고발이 안 됐는데 철저히 조사한 다음에 고발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파악이 안 됐는데도 고발을 안 한 건지가 궁금하다.

▶기본적으로는 주로 입찰 담당자들에 대해 판정을 했다. 왜냐하면 그 외에 또 직접적으로 모여서 담합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입찰담합에 가담한 직원들을 중심으로 했다. 또 법인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표자나 등에 대한 고발 조치도 어느 정도는 간접적으로 연결돼있다고 볼 수 있겠다.

-제강사 담합 사건 같은 경우는 과징금 규모가 매번 거액이다. 담합 기간과 계약금 규모 이런 것들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린다.

▶과징금 규모는 (담합) 관련 매출액에 토대를 두고 이뤄진다. 관련 매출액이 크냐, 적느냐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결정될 수 있다. 관련 매출액은 결국은 업체들의 담합 기간, 판매량에 따라 좌우된다. 철근이나 제강사들의 담합은 기본적으로 물량 등 시장 규모가 좀 큰 편이다. 이 건은 입찰 담합 기간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입찰에서 장기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련 매출액이 좀 컸다.

-2018년 이후에는 담합이 없었는지, 그리고 공정위 조사가 언제부터 진행됐는지 궁금하다. 또 하나는 공정위 조사에 7대 제강사들이 협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나? 나머지 4개사는 협조적이었는지도 궁금하다.

▶저희가 조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2018년 4월 제강업체에 근무했던 어떤 분들의 신고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신고가 있고 저희는 바로 그 다음날 현장조사에 나서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 저희가 가진 자료가 부분적으로 있었고, 여러 진술을 통해 어느 정도 전체를 입증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의 경우 국내 7대 제강사와 압연사들의 담합이다. 매출로 따지면 7대 제강사의 규모가 훨씬 크고 압연사들은 얼마 되지않는 규모다. 주로 제강사들 중심으로 담합이 이루어진 것이다.

제강사들의 입장에서는 (담합) 기간도 길고, 그래서 그런지 조사 협조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철저하게 포렌식이나 현장조사, 여러 진술조사 등을 통해 이 사건을 입증하게 됐다. 일부 압연사는 조사에 협조하는 곳도 있었다. 저희가 조사한 후 입찰은 2020년에 사실상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들이) 담합했다는 정황이 없었다. 그 이후로는 제강사, 압연사들이 어떤 모임이나 의사연락을 통해서 담합했다는 정황이나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담합했던 시기에 낙찰률이 99%에 육박한다 그러는데, 그 이후에 입찰이 재개됐을 때, 정상적으로 입찰이 진행됐을 때의 입찰률, 낙찰률은 낮아졌나?

▶낙찰률이 눈에 띄게 크게 낮아지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정도 폭은 차이가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과거에도 담합을 안 한 것으로 판정하기 어렵다. 다만 2020년이나 그 이후의 입찰도 정상적인 경쟁체제에서 이루어지는 것하고 다른 성격도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기존에 담합해왔기 때문에, 또 담합을 안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과거 담합 당시와) 비슷하게 행동했을 수 있다. 낙찰률 자체만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운 것 같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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