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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법정 향하는 이재용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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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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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12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한다. 일부 경제인과 민생·생계형 사범 위주로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으며, 지난달 29일 형 집행이 종료됐다.

한편,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 그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매주 목요일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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