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반려동물 동반출입 허용…'소비기한' 계도기간 1년 도입 뉴스1 원문 강승지 기자 입력 2022.08.11 10:00 최종수정 2022.08.11 11:0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