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재 교수 "소득 늘수록 세부담↓, 재분배엔 부적합한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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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소득에 대해 역진적이라서 빈부격차를 줄여주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5월 발간된 재정학연구에서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탄력성 요인분해 분석을 통한 재분배 기여도 분석'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 교수는 2013~2019년 귀속 7~13차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해 재산세와 종부세의 소득탄력성을 분석했다.
탄력성은 특정 변수가 변화할 때 다른 변수가 얼마나 변하는지 나타내는 것이다.
조세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고, 1보다 작으면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 부담은 줄어드는 역진성을 보이게 된다.
2013~2019년 재산세와 종부세의 소득탄력성은 각각 0.008~0.26, 0.004~0.33으로 1보다 작았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이들 세 부담은 줄어 소득 역진성을 띠는 것이다.
성 교수는 "일반적으로 재산세 과표의 부동산자산 탄력성이나 부동산자산의 소득탄력성은 조세정책을 통해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라며 "재산보유과세를 강화해도 양(+)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재분배를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할 때 재산세는 정책목표에 적합한 세목은 아님을 시사한다"며 "재산보유세는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 수행하기 위한 정책세제로 활용하기보단 지방세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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