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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단독] 검찰, '박철민 돈다발 ' 장영하 변호사 구속영장 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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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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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체포된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경찰이 장 변호사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그제(8일) 이재명 의원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한 변호사를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그동안 경찰의 소환 요청해 불응해 온 가운데 체포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돈다발 사진의 주인공인 박철민 씨와 주변인 진술을 통해 체포된 장 변호사의 관련 혐의에 대해 입증됐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으면서 체포된 장 변호사는 불구속 상태가 됐습니다.

장 변호사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장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대선 국면에서 이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얘기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개된 박철민 씨의 돈다발 사진이 의혹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박씨와 장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박 씨가 수감된 수원구치소와 장 변호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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