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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교부·사법부 간 협의 창구 둬야"…'현금화 동결' 말한 윤석민 대사 과거 발언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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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라 이르면 오는 9월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시작될 수도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그 전에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 윤덕민 신임 주일 한국대사는 어제(8일) 부임 후 첫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현금화를 동결했으면 좋겠다” “현금화가 이뤄지면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에 수십조 원, 수백조 원에 달하는 비즈니스 기회가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사의 이런 발언은 외교부가 지난달 말 대법원에 강제 징용 문제를 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낸 것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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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일본에 입국한 윤덕민 주일본 한국대사가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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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는 윤 대사의 과거 발언을 좀 더 살펴봤습니다. 지난 2019년 '비상국민회의 수요특강'에서 윤 대사는 이미 '사법자제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 특강에서 윤 대사는 “대법원에 국제법을 알 수 있는 분들을 배치시켜야 한다”며 “일본도 외교관 출신들이 한두 명 껴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부와 사법부 사이에 공식적인 협의 루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한일 간 현안에 대한 판결에 앞서 외교부와 사법부 간에 공식 창구를 통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윤 대사는 이런 창구가 없으면 “(지금 상태에선) 직무유기나 사법거래로 전부 형무소로 가게 돼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JTBC는 윤 대사가 같은 강연에서 “재단을 만드는 데 일본한테 일절 한푼도 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와 기업이 기금을 출연해 재단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보상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 역시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윤 대사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재판으로 뭘 할 수 없게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사가 어제 새로 언급한 '현금화 동결' 발언이 논란입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오늘(9일) 논평을 내고 “일본 대사의 입에서 나올법한 소리를 한국대사가 하다니 개탄스럽다”며 “어느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외교부 관계자는 “본부와 조율된 발언이라곤 말씀 못 드린다”면서도 “현금화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9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협의회 3차 회의를 그대로 열었습니다. 앞선 1,2차 회의 때와 달리 피해자 지원단체와 대리인단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정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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