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 등 위법소지 있다고 판단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이사 등 증인선서 |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3대 앱마켓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실태점검을 오는 16일부터 사실조사로 전환한다.
방통위는 사실조사에서 위법 행위를 확인하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방통위는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16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5월 17일부터 이 3개 앱마켓 사업자들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령(일명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해왔다.
실태점검 결과 3개 앱마켓 모두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실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가 제한적 조건을 부과해 통제하는 특정한 결제방식(인앱결제)만 허용하고, 그 외 결제방식(외부결제)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구글은 지난 4월 인앱결제를 의무화했지만 카카오[035720]가 이를 따르지 않은 채 웹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유지하자 지난 6월 30일 공개된 카카오톡 최신 버전(v.9.8.6)에 대해 플레이스토어 내 업데이트를 중단했다.
애플은 '앱 스토어'(애플의 앱 마켓)에서 '리더 앱'(reader app·읽기 도구 앱) 유형에는 웹결제 아웃링크 표시를 허용하고 있지만 게임 앱 등에 대해서는 구글과 마찬가지로 인앱결제만 허용하고 있다.
또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중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결제방식(제3자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특정한 결제방식(자사결제)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 시 수수료를 최고 30%인 인앱결제보다 4%포인트 낮게 적용하고 있지만, 앱 업체들은 전자결제대행업체(PG) 수수료를 고려하면 제3자 결제가 더 비싼데다 자사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쓰도록 해 사실상 자사 결제를 앱 업체에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있다.
방통위는 아울러 구글과 애플이 앱 심사 기간이나 구체적 심사 지연 사유를 앱 개발사에 고지하지 않는 등 앱 심사 절차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양측 모두 앱 심사 때 구체적인 기한을 설정하지 않고 있어, 무기한 지연시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통위는 사실조사를 통해 이 같은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사실조사 결과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구글, 애플 인앱결제 (CG) |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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