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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앱법 위반' 앱마켓 사실조사 착수…"3사 모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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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실태점검→사실조사'…시정명령·과징금 등 제재 전 단계

구글·애플·원스토어 모두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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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인앱결제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실태점검을 '사실조사'로 전환한다.

방통위는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5월 17일부터 구글·애플·원스토어의 개정 법령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진행해 왔고, 그 결과 "구글·애플·원스토어 3개 앱 마켓사 모두 금지행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방통위는 3개 앱마켓이 제한적 조건을 부과해 통제하는 특정한 결제방식(내부결제)만을 허용하고, 그 외 결제방식(외부결제)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또 "구글·애플이 내부결제 중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결제방식(제3자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특정한 결제방식(자사결제)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구글·애플이 앱 심사기간이나 구체적 심사 지연 사유를 앱 개발사에 고지하지 않는 등 앱 심사 절차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이 같은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라며 "사실조사 결과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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