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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소유·겸영 규제 완화…채널 승인 유효기간 '5년→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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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방송법 시행령' 및 'IPTV 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머니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사업의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하고, 유료방송사업의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늘리는 등 방송시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IPTV) 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여년 이어져 온 유료방송 시장의 규제를 혁신하고 투자 활력을 높여 민간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령은 우선 방송사업의 소유·겸영 규제를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 인수합병(M&A) 자율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자본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지상파 방송 사업자의 텔레비전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 범위를 전체 텔레비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수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늘렸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제한을 폐지했다. 아울러 PP 간 소유 제한 범위 또한 전체 PP 매출액 총액의 '100분의 33'에서 '100분의 49'로 확대하고, 위성방송사업자 간의 소유 제한도 폐지됐다.

이와 함께 유료방송사업의 허가 및 홈쇼핑채널의 승인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관행적으로 제출하던 서류 및 시설 변경허가 등의 절차를 폐지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의 M&A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자본투자가 촉진되고, 행정 절차 간소화 등으로 부담이 줄어든 만큼 유료방송사업자들은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혁신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3월 입법예고 한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개정, 최소규제·자율규제 법제화, 공정경쟁 등을 위한 '중장기 미디어 법제 정비'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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