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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전 의원,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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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에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세전 50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인멸 방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있다"며 보증금 3억 원에 보석을 허용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곽 전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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