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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상한 30만원인데 50만원 선고…대법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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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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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법정형을 초과한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검찰총장 비상상고로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만원에 처한다고 8일 밝혔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판 결과가 법과 맞지 않는 것을 발견했을 때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검찰총장이 신청하면 대법원 단심으로 판결이 확정된다.

A씨는 2019년 7월 오전 서울 송파구 진입로를 통해 올림픽대로에 진입, 김포 방면으로 서울 강남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가 아닌 기중기를 운행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처분 받았다.

당시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 154조와 63조 위반 혐의로, 이 죄의 법정형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그 상한을 초과한 판결이 내려지자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 죄의 법정형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이므로, 그 중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액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초과해 A씨에게 50만원의 벌금형을 판결했으므로 이는 법령에 위반한 경우"라고 판시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446조에 따라 사건을 다시 판결해 3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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