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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교실서 성관계, 옆집으로 이사… 美여교사, 열세살 소년 3년 괴롭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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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3살 남학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교사 마르카 리 보딘. /뉴욕포스트 보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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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남학생을 유인해 3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전직 중학교 교사에게 미국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혐의가 인정된 상황에서 다소 가벼운 형량이 내려진 데 대해서는 해당 교사가 최근 출산한 것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6일(현지 시각)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텍사스 법원은 전날 미성년자 소년을 지속적으로 성적 학대한 혐의를 받는 마르카 리 보딘(32)에게 60일의 단기형과 10년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보딘에게 최대 징역 4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현지 언론은 이번 판결 과정에 보딘이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고려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딘은 2018년 13살이던 피해자 A군과 3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처음 만났으며 보딘은 A군에게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보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유부녀였던 그는 A군과의 만남을 지속하던 중 이혼했고 그 후에는 A군이 살던 아파트로 이사해 범행을 이어 왔다고 한다.

휴스턴 외곽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던 보딘은 A군을 학교 교실로 불러 수차례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또 아이를 임신한 상황에서도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범행은 지난해 16살이 된 A군이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이번 재판에서 A군은 “내 감정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단 한 번도 없었고 이 일은 나를 망쳐놨다”고 증언했다.

한편 경찰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결과 최근 보딘이 낳은 아이의 아버지는 A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수사 당국은 아이의 친부를 찾고 있으며 보딘을 성범죄자로 등록하는 사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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