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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검찰, 2년간 못 푼 한동훈 아이폰 돌려줘... "무혐의 처분시 반환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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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한 장관 무혐의 처분 때 환부 결정
"재항고 처분 안 났는데..." 일각선 부적절 의견도
검찰 "열어볼 기술 없는데 계속 쥐고 있는 게 모순"
한국일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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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연루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아이폰을 한 장관에게 돌려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한 장관을 지난 4월 혐의 없음 처분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압수했던 한 장관의 아이폰을 돌려줬다. 수사팀은 MBC의 채널A 사건 의혹 제기 직후인 2020년 4월 수사에 착수했지만, 당시 채널A 기자와 한 장관의 공모관계를 밝히지 못하고 2년 만에 수사를 종결했다.

핵심 증거로 지목된 한 장관 아이폰의 잠금 해제 실패는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논쟁적 이슈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현직 검사인 한 장관의 수사 비협조를 문제 삼았고, 한 장관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맞섰다. 검찰 수사팀은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아이폰 포렌식(디지털 증거 복원 및 분석) 실패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검찰은 "2020년 6월 최초 포렌식 시도 이후 22개월, 지난해 7월 포렌식 재개 뒤 8개월이 지난 시점에 현재 기술력으로 잠금해제 시도가 실효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이 한 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 의견을 수차례 검찰 지휘부에 보고했지만, 그때마다 보류된 주된 이유도 아이폰 잠금 해제를 못 한 상태에서 섣불리 결론 내릴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수사에 진척이 없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 제정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한 장관을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6월 기각했다. 민언련은 같은 해 7월 대검찰청에 재항고한 상태다.

일각에선 최종 처분이 나오기 전에 압수물을 반환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이들은 "검사는 불기소 처분된 고소·고발 사건에 관한 압수물 중 중요 증거 가치가 있는 압수물에 관해선 검찰 항고 또는 재정신청 절차가 종료된 뒤 환부 절차를 취해야 한다"는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56조 1항)을 근거로 들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무혐의 처분 시 반환은 수사 실무상 원칙으로, 한 장관 사건에서 예외가 적용된 게 아니라고 강조한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더 이상 (아이폰)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놓고 계속 쥐고 있는 게 더 모순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압수물은 피의자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돼 있어 한 장관처럼 환부 신청을 하면 중간 처분(무혐의 처분) 단계에서 돌려주는 게 원칙은 맞다"고 말했다.

아이폰 잠금 해제를 통한 증거 확보 여부를 떠나 법리적으로도 이미 무혐의 처분이 가능한 만큼, 한 장관 아이폰을 예외적 중요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찰은 4월 무혐의 당시 "법리와 증거관계상 (한 장관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이 2020년 2~3월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이 전 대표와 가족이 강도 높은 수사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협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말하도록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기자 등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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