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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재고정리 2만원' 등 휴대전화 판매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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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최근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갤럭시 S22, Z 플립3 등을 '재고정리 2만원', '도매특판가 3만원'으로 판매한다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휴대전화 판매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7일 주의를 당부했다.

허위·과장광고 사례 중에는 출고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22를 할인해 2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24개월 사용과 고가요금제(8∼9만원 이상) 가입을 조건으로 한 공시지원금(약 50만원)에 신용카드 할인 금액(48만원, 24개월 카드 사용금액 실적 최대 반영시)까지 포함한 경우가 있었다.

선택약정 25% 할인(24개월간 약 53만원)이 적용된 것인데도 마치 판매자가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설명해 이용자를 현혹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사례는 단말기유통법 제7조의 '서비스 약정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행위'에 해당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용자로부터 받은 신분증 사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정보를 활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를 하는 사례도 있다고 방통위는 경고했다.

이러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판매자 정보 등을 파악하고, 터무니없는 현금지원을 제시하거나 먼저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개통 후에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등의 비상식적인 거래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최종 계약서 내용도 꼼꼼히 살피는 한편 신분증을 회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방통위는 갤럭시 Z시리즈(폴드4·플립4) 출시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 경쟁에 따른 사기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동통신 3사에도 불·편법 광고 사이트 판매자에 대해 엄정한 조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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