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만 변호 맡기로
李 "탈북어민강제 북송 사건은 국정원 재직 중 일이라 오해 소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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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초대 특별감찰관을 지낸 이석수(59) 변호사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연루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변호를 맡는다. 이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며 서 전 원장과 손발을 맞췄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원장은 지난달 말 미국에서 귀국한 뒤 이석수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서 전 원장은 지난달 27일 귀국에 앞서 '사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협조를 할 것이고, (수사를) 회피할 의도는 없다'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2020년 9월 서 전 원장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북한군에 피격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를 월북자로 단정 짓는 등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변호사 측은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이씨 유족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서 전 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열람·등사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중앙합동정보조사 강제 조기 종료 △통일부 전달 보고서에 '귀순' '강제수사 필요 의견' 등 표현 고의 삭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가 맡고 있다.
이 변호사는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서 전 원장 변호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는 본보와 통화에서 "(강제 북송 사건은) 서 전 원장이랑 함께 국정원에 재직 중 있었던 일이라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제북송 사건이 일어난 2019년 11월 당시 이 변호사는 국정원 기조실장을 맡고 있었다.
검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공안통이자 감찰업무 전문가로 꼽힌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당시 특별검사보를 맡았으며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 실세였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감찰하다가 마찰을 빚으면서 자리를 떠났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이 고발된 두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고 사건에 참여한 실무책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각종 판례 등 법리 검토를 거친 뒤 서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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