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연금 탈퇴 수당 99엔 지급엔 "日정부 전향적 조치 촉구"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측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민관 협의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2.8.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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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외교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관련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회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 4일 "민관협의회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원고 측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거듭 밝혔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원고 측을 비롯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진정성 있는 노력을 경주해나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부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그간 한일 양국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일 외교협의를 지속해가고 있다"며 "3차 민관협의회는 8월 중 이른 시점에 개최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 지원단(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과 대리인단(법무법인 해마루 장완익·임재성·김세은 변호사)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외교부가 최근 이 소송 관련 의견서를 피해자 측과 상의 없이 대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문제 삼아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며 민관협의회 불참 의사를 밝혔다.
앞서 우리 대법원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각각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 측은 우리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해자 측과의 배상협의에 불응해온 상황. '강제동원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정부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는 게 일본 측 주장이다.
이에 피해자 측에선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압류 및 매각을 위한 법적 절차 착수했고, 앞으로 1~2개월 내에 그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 매각 및 현금화가 실현될 경우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법원 결정 이전에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고자 지난달부터 피해자 측과 각계 전문가, 그리고 외교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해왔다.
그러나 피해자 측 대리인 등 관계자들이 모두 협의회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협의회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안 부대변인은 일본 측이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후생연금 탈퇴 수당으로 77년 전 당시 화폐가치를 적용한 99엔(약 970원)을 지급한 데 대해선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토대로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이미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지속 촉구해왔다. 앞으로도 다양한 외교 경로를 통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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